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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부모급여에서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이 인상된 급액입니다. 기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은 그대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비용 부담으로 힘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2024 부모급여 인상액 확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인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부모급여 70만 원, 35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15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0개월 ~ 11개월 까지 : 매달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 까지 : 매달 5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이가 태어난 뒤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정부 24와 같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고객번호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 확인 및 접수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지나 신청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전달 금액과 합산하여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양육수당 차액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양육수당과 보육바우처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만 1세 아동은 514,000원, 만 1세~만 2세 아동은 452,000원이므로 월 100만 원, 70만 원인 양육수당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현행 그대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에 신청계좌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포함)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이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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