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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중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로 인해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급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한 연간 병원사용액이 상한액보다 더 많다면 초과한 금액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넘겨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심사하고
-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를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내가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소비한 의료비가 내 상한액 기준보다 더 많다면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거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니 3년 내 꼭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 조회하면 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신 뒤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병원에 지출한 내역이 많으시다면 환급금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고 환급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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