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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한명의 아기가 더욱더 소중한 요즘 서울시에서는 출산하신 산모를 위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2023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7월1일 이후 출산하신 분들도 늦지 않도록 9월1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지원금

 

 

 

  목차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생신고 한 아기 1인당 100만원으로 쌍둥이라면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서울시 산후조리비는 산모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사용가능한 100만원의 바우처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서울시 산후조리비가 사용가능한 사용처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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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바우처 사용처

     

    1. 산모, 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50만원 상당의 바우처)됩니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에도 사용가능합니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몸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2, 3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서울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는 결재 불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재 가능할때 바우처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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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개시전 출산 산모 지원

     

    9월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 중 7월1일~8월31일 사이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만 지원됩니다.

     

    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재하고 9월1일 이후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영수증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소급하여(최대 50만원 현금으로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구매, 산후운동 수강서비스

     

    9월1일 서울맘케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자격확인 후 다음날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생성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바우처는 서울외의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아직 서울맘케어 서비스에서 신청화면은 열려있지 안습니다. 

    잊지마시고 9월 1일이 되면 서울맘케어서비스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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